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9조 (발신방법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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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할 문서를 결재할 때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에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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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할 문서를 결재할 때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에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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