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6조 · 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1-08-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사무처장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의 규격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간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헌법재판정보시스템 간 전자문서 또는 헌법재판정보의 유통표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규격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규격표준ㆍ유통표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자문서시스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