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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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1>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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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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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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