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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4조 · 재등록 및 폐기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1-08-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재등록 및 폐기)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면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적고, 그 관인을 헌법재판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할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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