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특수관인)
①세입징수관ㆍ지출관 등 회계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직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다.
②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특수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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