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7.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8. 제8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9. 제9조 · 사채의 발행방법
  10. 제10조 · 사채의 응모 등
  11. 제11조 · 사채의 발행총액
  12. 제12조 · 총액인수의 방법 등
  13. 제13조 · 매출의 방법
  14. 제14조 · 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15. 제15조 · 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16. 제16조 · 채권의 형식
  17. 제17조 · 사채원부
  18. 제18조 · 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19. 제19조 ·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20. 제20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1. 제21조 · 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22. 제22조
  23. 제7조의2 · 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