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 제4조 · 이전등기
- 제5조 · 변경등기
- 제6조 · 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8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 제9조 · 사채의 발행방법
- 제10조 · 사채의 응모 등
- 제11조 · 사채의 발행총액
- 제12조 · 총액인수의 방법 등
- 제13조 · 매출의 방법
- 제14조 · 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15조 · 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 제16조 · 채권의 형식
- 제17조 · 사채원부
- 제18조 · 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 제19조 · 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0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1조 · 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 제22조
- 제7의2조 · 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