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제9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4.국토교통부장관이 제33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시설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ㆍ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5.정기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손괴(損壞)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6.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정기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7.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제4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44조의4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제44조의5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0.최근 2년 이내에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2.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3.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