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2.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3.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6.제32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8.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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