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시ㆍ도지사대통령령국토교통부장관철도건설사업다만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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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지진 대책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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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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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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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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