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지진 대책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