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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과태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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