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