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정밀진단의 실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