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1.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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