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1.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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