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청문취소안전진단전문기관실시계획철도시설승인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1.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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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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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