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