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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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2.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3.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4.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41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④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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