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긴급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긴급점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철도건설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철도건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