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망계획의 내용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철도법철도망계획철도구축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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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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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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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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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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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