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철도건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