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산업발전 기본법철도망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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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2.1.18, 2023.6.9, 2024.1.30, 2026.6.2>
1.「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1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2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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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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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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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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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