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
수용 및 사용
제12의2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제12의3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6조
준공확인
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21조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제22조
제23조
제23의2조
점용허가
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7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긴급점검의 실시
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
제32조
안전조치 등
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33의2조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제36조
시정명령
제37조
업무의 정지
제38조
과징금
제39조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제41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42조
감독
제43조
청문
제44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
제44의2조
하도급 제한 등
제44의3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의4조
결격사유
제44의5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4의6조
등록의 취소 등
제44의7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4의8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44의9조
권한의 위탁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
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