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철도건설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9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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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2조 수용 및 사용제12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제12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제13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제14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제1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제16조 준공확인제17조 시설의 귀속 등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2조 정의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제21조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점용허가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5조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제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7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제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긴급점검의 실시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제32조 안전조치 등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33조의2 ~ 제9조 (29개)
제33조의2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제35조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제36조 시정명령제37조 업무의 정지제38조 과징금제39조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0조 보고ㆍ검사 등제41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제42조 감독제43조 청문제44조 정기점검 등의 대행제44조의2 하도급 제한 등제44조의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제44조의4 결격사유제44조의5 명의대여의 금지 등제44조의6 등록의 취소 등제44조의7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제44조의8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제44조의9 권한의 위탁제45조 벌칙제46조 양벌규정제47조 과태료제5조 철도망계획의 내용제6조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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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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