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