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시ㆍ도 유지관리계획시ㆍ도유지관리계획시ㆍ도지사철도시설철도시설관리자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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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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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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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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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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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