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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3.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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