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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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3.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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