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유지관리기본계획철도시설유지관리국토교통부장관기본계획철도시설관리자정보관리체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3.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