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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의8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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