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에 따라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여야 할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조직은행
가.조직기증 동의서
나.기증자 신원확인 및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 결과서
다.조직의 채취 기록서
라.조직의 처리 및 검사 기록서
마.조직이식의 적합성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조직의 보관 현황
바.처리된 조직의 보관 현황
사.처리된 조직의 분배 현황
아.조직은행의 정도관리기록서
자.조직폐기대장
차.그 밖에 조직은행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2.조직이식의료기관
조직이식결과기록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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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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