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면 폐업일 또는 업무종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폐업, 업무종류]신고서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조직기증자등록기관 [ ]조직기증지원기관 | [ ]폐업 [ ]업무종료 | 신고서 기관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폐업일 또는 업무종료일 | 폐업 또는 업무종료 사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인체조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의2 · 공공조직은행의 지정제11조의3 · 공공조직은행의 운영제11조의4 · 공공조직은행의 준수사항제12조 · 기록의 보존제13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비용의 부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