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직관리 등의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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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직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직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비
2.조직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장고 등의 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3.조직채취실 등 시설의 유지보수비
4.조직 취급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5.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 및 보관에 관한 전기료 및 수도료
6.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 및 보관에 관한 소모재료비
7.조직의 분배에 관한 운임료
②제1항에 따른 경비는 조직의 채취 및 처리에 따른 폐기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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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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