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록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관 명칭
2.소재지
3.대표자 성명
②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
2.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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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 1. 기관 명칭: (전화번호: )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대표자) | 기관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변경신청 내용 | 변경사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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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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