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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직기증자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
    제3조(조직기증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조직기증자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망한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 제11의2조 · 공공조직은행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은행 설립 허가증 사본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은행 설립 허가증 사본 2. 사업운영계획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에 대하여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별지 제3호서식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 · 등록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확

별지 제6호서식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를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를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제10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②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폐업, 업무종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면 폐업일 또는 업무종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