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공조직은행과의 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발굴한 조직기증자의 이송 및 조직 채취ㆍ분배 등에 관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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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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