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공조직은행과의 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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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발굴한 조직기증자의 이송 및 조직 채취ㆍ분배 등에 관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발굴한 조직기증자의 이송 및 조직 채취ㆍ분배 등에 관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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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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