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공조직은행과의 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발굴한 조직기증자의 이송 및 조직 채취ㆍ분배 등에 관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조직은행과의 협력 등공공조직은행조직기증지원기관조직공공조직은행과조직기증자채취ㆍ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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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발굴한 조직기증자의 이송 및 조직 채취ㆍ분배 등에 관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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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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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발굴한 조직기증자의 이송 및 조직 채취ㆍ분배 등에 관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른 공공조직은행(이하 "공공조직은행"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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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