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4 (의학원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9.15>
1.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4.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5.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10.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11.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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