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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