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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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4.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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