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4.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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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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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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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