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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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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