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정보방사선등수집ㆍ분석ㆍ가공데이터베이스관리ㆍ유통기술현황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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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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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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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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