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방사선등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출이나법인단체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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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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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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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