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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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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