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협회의 설립 등원자력안전법방사선등 이용주체사업방사선등방사선등과이용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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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1.「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4.「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7.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8.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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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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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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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