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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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공제규정제17조 · 법인격제18조 · 정관의 변경제19조 · 보고ㆍ검사 등제20조 · 행정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1조 · 다른 법률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업무의 위탁제2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