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3.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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