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8-14 · 소관 - · 총 26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8-1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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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제13조 실태조사제13의2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제13의3조 분원 또는 부설기관제13의4조 의학원의 사업제14조 협회의 설립 등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16조 공제규정제17조 법인격제18조 정관의 변경제19조 보고ㆍ검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행정조치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22조 업무의 위탁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제5조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제7조 기술개발 활동 지원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제9조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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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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