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의 확정 등행정소송법중재재정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중재재정이당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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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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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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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