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문제 또는 노동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6.4>
④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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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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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교섭의 절차제10조 · 단체협약의 효력제11조 · 쟁의행위의 금지제12조 · 조정신청 등제13조 · 중재의 개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4조 ·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회의의 운영제16조 · 중재재정의 확정 등제1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8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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