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노동위원회법위원회공익위원공무원노동관계중앙노동위원회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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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문제 또는 노동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6.4>
④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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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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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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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교섭의 절차제10조 · 단체협약의 효력제11조 · 쟁의행위의 금지제12조 · 조정신청 등제13조 · 중재의 개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4조 ·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회의의 운영제16조 · 중재재정의 확정 등제1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8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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