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회의의 운영)
①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②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중재 회부의 결정
3.중재재정(仲裁裁定)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제15조(회의의 운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