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회의의 운영소위원회전원회의조정사건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전원회의와공익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중재 회부의 결정
3.중재재정(仲裁裁定)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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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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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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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