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11공포 · 2022-06-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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