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입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1.1.5>
1.일반직공무원
2.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별정직공무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삭제<2011.5.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1.5>
1.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삭제<2021.1.5>
③삭제 <2021.1.5>
④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노조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조문 인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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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제4호조문 인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2항조문 인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제4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제12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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