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가입 범위)
①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1.1.5>
1.일반직공무원
2.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별정직공무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삭제 <2011.5.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1.5>
1.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삭제 <2021.1.5>
③삭제 <2021.1.5>
④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