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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12-11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단체협약의 효력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제12조
조정신청 등
제13조
중재의 개시 등
제14조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5조
회의의 운영
제16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
벌칙
제2조
정의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제6조
가입 범위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7의2조
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7의3조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9조
교섭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