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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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만 노동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88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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