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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2조조정신청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인용
노동위원회법
§2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재의 개시 등
"1.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인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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