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7-01공포 · 2013-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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