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데이터베이스구축ㆍ운영해양수산부장관독도행정기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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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 조문 관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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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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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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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1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 · 기본계획의 시행 등제7조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연구기관의 설립 등제10조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제11조 · 국립묘지 안장제12조 · 국고보조제13조 · 연차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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