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고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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