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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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 · 기본계획의 시행 등제7조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제8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제9조 · 연구기관의 설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국립묘지 안장제12조 · 국고보조제13조 · 연차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